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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Ai 연구소] Ai,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작성일 25.06.16

본문

'잡다한 Ai 연구소'가 지난 5월 25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Ai,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 서치원 변호사


“법률 상담, '사람'만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대륙아주’는 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i를 활용한 법률 자문 등의 조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측이 법률 상담을 해 주는 Ai 챗봇이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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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대륙아주 측은 해당 챗봇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 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라도 Ai의 발전에 따른 위협에서 더 이상 소위 '성역'이 될 수는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흔히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언어로 갈등을 조율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 과연 이런 업무를 Ai가 넘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잡다한 Ai 연구소는 현직 5년 차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와 함께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Ai는 변호사의 손과 머리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요?


1. 논의의 시작

Ai의 대체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범위를 어느 정도 좁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크게 '송무'와 '자문'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송무’는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흔히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죠. ‘자문’은 계약서 작성이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하는 업무로, 사인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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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omsonreuters.com/>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점차 활발하게 Ai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2025.05.19)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2025 전문직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사용률은 2024년 14%에서 올해 2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종사자 중 45%가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거나, 1년 내 중요한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 등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Ai 시스템을 도입해 실무에 활용 중입니다. 이렇게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자격 인증을 받은 회원에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 법률적인 부문에 특화된 A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잡다한 Ai 연구소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챗GPT를, 서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슈퍼로이어'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2. Ai, 송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서 변호사는 가상의 사건을 꾸며내, 아래와 같이 실제로 통용되는 형태의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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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홍길동은 ‘잡다한 Ai 연구소’의 재무담당 임원이었다. 홍길동은 연구소를 퇴사하며 공금 30만원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소장이 법무법인을 통해 홍길동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길동은 횡령 금액의 절반을 갚았지만, 처벌불원서 작성 등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1)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29e5cd0f0f1f520e50f024c809ef6279_1750053967_784.png

먼저 고소장을 파일 그대로 슈퍼로이어에 입력하고,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를 요청했더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구조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짚으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실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슈퍼로이어가 정리한 내용이 대체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제1 호증~제5 호증)들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사죄문’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Ai가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갖는 가치에 대한 '판단'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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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어 전략 도출하기

이후 홍길동 입장에서 필요한 방어 전략을 요청해 봤습니다. Ai는 고소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장부의 정확성을 다툴 여지,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을 기반으로 꽤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홍길동이 횡령 금액 반환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렇게 소송을 전개하게 될 경우 일종의 '전략'으로서 고려해 봄직한 답변을 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러 피고소인(홍길동)에게 불리한 요소를 고소장 곳곳에 삽입해 놨는데, Ai가 이를 나름대로 잘 포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3) 의견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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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견서 작성을 요청해 봤습니다. 홍길동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는 점, 횡령금액 전액을 꼭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도록 주문했습니다. 서면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살펴보니 피고소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문을 작성한 경위, 횡령금액 일부를 반환한 사실 등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홍길동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 및 배임 범죄의 양형 기준에서 '피해 회복'을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즉, Ai가 홍길동이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덧붙임으로써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4) 평가

서 변호사는 슈퍼로이어가 작성한 의견서 자체가 이른바 '완성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서면으로 보기에는 문장의 구조나 법률 요건 관련 서술 등에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변호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안할 만한 조언이라고 하기엔 현실성도 부족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만약 이 횡령 사건이 실제 상황이라면, 소송 대응과 별개로 합의를 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홍길동)가 변호인 혹은 수사기관에 일차적으로 제출할 만한 서면 답변서로서는 꽤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형사 사건이나 초기 대응 수준에 한해서라면, Ai가 충분히 괜찮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처럼 Ai의 도움에만 의존하기엔 자잘한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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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슈퍼로이어가 내놓은 답변에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서 내용 중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홍길동이 주장해봄직한 감경 사유를 제시했는데요. 서 변호사가 답변서에 언급된 사건을 실제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는 형량 줄이기에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참고: 해당 판례를 검색해 보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니, ‘Ai 환각(hallucination)’이라고까지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판례를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면 금방 들통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거 믿고 이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면...? 괘씸죄로 가중 처벌받지는 않았을지!


3. Ai, 변호사의 자문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슈퍼로이어가 자문 업무는 얼마나 잘 해낼까요? 이번에도 잡다한 Ai 연구소와 법무법인 가나다 소속 이순신 변호사 간의 가상의 용역 계약서를 만들어 실험해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 문서 곳곳에 일부러 수정이 필요한 오타나 오류를 숨겨놨습니다. 과연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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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에 띄는 날짜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계약 기간을 '5월 35일'로 적었는데, 이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상대자'로 적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법무법인 가나다'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꽤나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 오류나 오타를 잡아내는 단순 문장 검토를 넘어서서, Ai가 자체적으로 문서를 해석하는 능력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일부 누락된 조항이나, 계약서 자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도 전반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을 추가하라고 제안한다거나, '과업지시서'를 만들라고 알려주는 등 실제 계약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지점들을 잘 짚어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서'의 경우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기본적인 틀을 짜서 제시했는데, 계약서 전반의 실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Ai의 검토 결과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 변호사는 슈퍼로이어가 의도적으로 넣어 둔 법적 오류나 오타의 20% 정도만 잡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이른바 '독소조항'도 잘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 변호사의 실무 감각과 해석 능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4. Ai, 변호사의 자문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상술했던 것처럼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자격을 인증한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죠. 잡다한 Ai 연구소 기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 우리의 친구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1)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해 알려줘!

먼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조문부터 구성 요건 및 요소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이 실제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정황들이 이 요건들에 맞아들어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생각보다 법 조항에 명시된 요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며 답변을 해줬습니다. 나름대로 자세하고 체계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서 서 변호사가 사용했던 '슈퍼로이어'에 비하면 다소 벙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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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넘어서서,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아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적 판단과 양형 판단을 거쳐서 가상의 판결문 결론 부분을 작성해 줬습니다. 챗GPT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판단은 전적으로 가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했다"면서 "현실에서는 법원이 당시 정황과 국민 여론, 헌법재판소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다"라고 당부했어요.


 2) 유사 사례 및 판례를 알려줘!

이번엔 내란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해킹을 통해 특정 정부 기관 자료를 유출해, 언론 보도에 활용한 경우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두 혐의 각각의 개념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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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를 찾는 데에 있어서는 슈퍼로이어처럼 실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달라는 주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는데, 아예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해 줘!

고소장의 초안 작성을 요청했는데요, 어느 정도 틀을 갖춘 결과물을 내놨지만, 서 변호사가 잡다한 Ai 연구소를 위해 작성해 온 가상의 고소장과 비교하면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 결론

챗GPT는 물론이고, '슈퍼로이어'처럼 아무리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라고 하더라도 '도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Ai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서면을 완성한다거나, 상담 없이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결국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일이기에, Ai가 매 사건마다 존재하는 특수성을 완벽히 감지해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진짜 역량은 똑같은 '폭행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기존 판례와 다른 이유', '내 의뢰인이 다른 기존과 다른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발굴해야 할 때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Ai가 직접 따라오기는 힘든 영역이죠. 다만 수사기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의뢰인이나,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정리해 보고 싶을 때에는 충분히 유용한 도우미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AI 변호사’가 개업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순 반복 업무나 사건 정리, 정보 탐색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에선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도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때에도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 즉 ‘특별한 사연을 법적으로 설득 가능한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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