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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習(복습)] 상속제도의 이해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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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習(복습)'이 지난 10월 18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상속제도의 이해

□ 강사 :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현안

-상속분쟁은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 분할로 크게 두 종류. 관련 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치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후견 접수 건수도 늘어나.


2. 자산 승계의 단계별 이슈

* 사전 분배: 증여, 신탁, 유언, 성년후견, 해외이주

- 세금 관련해서는 증여와 상속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30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 특히 증여의 경우 러세와 분배를 잘하더라도 사후 자녀들의 유류분 분쟁 차단은 어려움.

- 신탁은 향후 활용 가능성 높은 방법이지만 세금상 뚜렷한 혜택은 없음. 신탁회사에 자산 소유권 이전하고 수수료 지급해야. 신탁 통해 유류분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하급심 판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유언의 경우 5개 유형의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됨.

- 성년후견은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녀들 간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며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됨. 

- 싱가포르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김. 한국의 경우 초고율의 상속세와 엄격한 유류분 제도 두고 있어 해외 이주해서 신탁 등 통해 자산관리하는 자산가 급증.


* 상속세 납부: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상속세 재원 마련 납부

-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크다 보니 5~2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 상속분쟁 시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 


* 사후 분배: 유언 집행,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분 양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이용. 한정승인은 내가 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 책임지는 제도. 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승인까지 상속받은 재산을 건드리면 안 돼서 분쟁 불씨가 되기도 함. 한정승인 신고 시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 돼서 채무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음.

- 확정적으로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 협의만 되면 유류분대로 분배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도 상관없음. 한 명이라도 협의가 안되면 분쟁 단계로 넘어가는 것. 


* 상속 관련 분쟁들: 유언무효확인, 상속 회복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 유언무효확인은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지 여부가 핵심. 유언 절차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됨.

- 상속인 중 일부가 문서 위조해서 상속재산이 침해됐을 경우 상속 회복 청구 가능.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하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할 수 있음.

- 상속재산 분할하고 나서도 상속인 유류분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 상대로 반환 청구. 


3.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은 잠정적인 공유 상태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들에게 각각 분배하는 절차

- 케이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90억 원 상당이라고 했을 때 상속인인 자녀 3명들이 나눠가지는 재산은 30억. 만일 장남이 생전 30억을 받았다면, 간주상속재산을 120억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이 40억이 되는데, 장남은 특별수익(30억)을 감안해 10억을 가져감.


4. 기여분

-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여분 인정해 분할 가능. 기여분은 민법상 보장된 제도지만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

- 케이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90억 원 상당이라고 했을 때 상속인은 자녀 3명. 장남은 아버지 부양한 기여 인정해 기여분 10% 인정된다면. 90억 원의 10%인 9억 원이 장남의 기여분이 되고, 나머지 81억 원을 셋으로 나누면 27억 원인데, 장남이 가져가는 건 27억 원+9억 원.

- 실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음. 부양 시에 자기 돈이 아닌 피상속인 돈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듯.


5.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 보장.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누구 소유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관할한다면/ 유류분 반환 사건은 이미 특정인의 재산이 된 재산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이미 이뤄진 법률행위 효력을 상실시킴. 관할도 민사 법원.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함.

- 유류분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 피상속인이 10년 전 시가 50억 원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사망 시 아파트 시가가 100억이라면. 간주상속재산에는 100억으로 계산됨. 

- 만일 증여 당시 시가 50억 원의 아파트를 받았고, 70억 원쯤에 팔았고, 사망 시 100억이라면. 기본적으로는 100억으로 보는데, 70억 원에다 물가 상승률 고려하자는 하급심 판례도 존재. 만일 상속인이 건물이나 토지에 각종 투자를 해서 가치를 올렸다면, 증여 당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판례도. 그러나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감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도 존재. 

- 유언대용신탁을 맡긴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된다는 게 주요 판례 흐름. 금융사에서는 하급심 판례 1건 나온 것을 두고 마케팅 포인트를 삼아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 피해 갈 수 있다고 봤지만, 해당 케이스는 매우 특이 케이스.

- 최근 헌재가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크게 변한 것은 없음.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됐는데, 기존에도 직계 비속 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한 것이라 크게 달라지지 않음. 패륜 행위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실되지는 않는지, 기여 상속인을 유류분 분쟁 시에 고려해야 하지 않는지 정도가 헌법불합치 결정. 다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생김. 


6. 유언

- 민법상 5가지의 방식 정해져있는데, 보통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효력에 대한 분쟁 대비하거나 보관 안전성 감안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음. 공증의 경우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는데, 증인 2명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 비용은 유증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최대 300만 원이고 대략 1억 원당 15만 원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