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 2025년 개정>판 출간
작성일 26.01.02
본문
2024년 언론인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1년간 활동한 한국영상기자협회는 2025년 연구모임 출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2025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개정판입니다. 영상보도와 관련된 유일한 가이드라인으로 현직 기자는 물론 영상보도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를 참조해 책에 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2025년 개정>판 소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영상보도 전문 지침서로 영상 보도 전문가 집단인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펴낸 표준 가이드라인집이다. 이번 개정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AI 시대에 발맞추어 영상 취재·보도·편집의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천적 지침과 구체적 대처법을 보강했다.
□ 저자: 한국영상기자협회
김병수 MBC 충북 영상기자
나준영 MBC 영상기자
라웅비 MBN 영상기자
박동혁 MBC 영상기자
선상원 KBS 영상기자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상보 SBS 영상기자
□ 목차
제1장 영상보도의 원칙
보도의 정확성
보도의 공정성
보도의 독립성
AI시대, 영상기자와 영상보도의 역할
인격권과 취재원 보호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영상기자의 생명, 안전 및 인격권 보호
제2장 영상취재 가이드라인
사유지 및 공개 공간에서의 취재
공인 및 공직자 취재
집회·시위·행사·축제·스포츠 경기 등의 취재
잠입·위장·몰래카메라·녹음 취재
라이브 취재·보도
드론, 헬기를 이용한 취재
취재 질서와 포토라인
인터뷰 및 취재원 보호
제3장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자료영상의 사용
블러 처리와 음성변조
취재원 제공 영상 사용
블랙박스·CCTV·온라인 영상 사용
자사보유 영상의 타 용도 사용
기타 영상 사용
AI를 활용한 뉴스 영상의 제작과 보도
제4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전쟁 및 내전
재난
범죄
자살
수사와 재판
선거
식품 안전과 건강
병원, 보건, 의료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제5장 보도영상의 자료화와 관리
부록
□ 발췌 내용
영상기자는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영상보도는 공적인 필요와 인간이 직접 제기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며, 현장 취재와 사실 검증, 편집 및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의 판단과 감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영상보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도구로써 기능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 기자의 몫이다. 인공지능이 저널리즘에 활용되는 환경에서도, 현장의 기록자이자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핵심 수행자로서 영상기자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 제1장 영상보도의 원칙 중
드론을 이용해 취재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후 운용해야 한다. 드론을 이용한 취재는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장에서 동시에 여러 방송사가 드론을 비행하지 않도록 풀 취재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적인 드론 비행을 포함하여 촬영된 영상을 방송하려는 경우 보도영상책임 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쳐 취재/사용을 결정한다. 드론은 2인 1조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사용한다.
- 제2장 영상 취재 가이드라인 중
뉴스 및 시사 보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 AI로 만든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뉴스와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실제 촬영을 통해 확보해야 할 영상을 대체하기 위해 AI로 실사풍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AI 생성 영상이 보도에 활용될 경우, ‘보도영상은 영상기자가 현장의 사실을 조작 없이 기록한 것’이라는 시청자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언론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뉴스 맥락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시각 자료로서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적 스타일에서 현실과 충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실제 촬영된 영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뉴스 생산을 위한 보조적 작업(기획, 자료 조사, 녹취의 문자 변환, 번역,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생성 등)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장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중
재난 희생자의 유가족이 촬영에 동의하는 경우, 영상취재 유의점은? 해당 영상 사용의 범위를 어떻게 동의 받을 것인가?
재난의 희생자 유족에게 촬영 계획, 질문 내용,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방송 사용의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질문의 내용과 질문 언어를 신중히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방송되기 전에 방송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인터뷰한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이나 슬픔에 잠긴 장면,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인터뷰와 촬영을 삼가야 한다. 유족이 촬영에 동의하였을 경우 해당 영상이 사용되는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날짜 뉴스 편성을 넘어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미리 구해야 한다. 유족의 인터뷰 영상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제4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