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도연구회]프로퍼블리카 보도 '그 엄마의 삶(Live of the Mother)' 번역·발제
작성일 25.07.11
본문
퓰리처상 수상작을 번역하며 좋은 기사를 공부하는 해외보도연구회가 지난 7월 3일 모여 프로퍼블리카의 '그 엄마의 삶' 기사를 번역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구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언론사는? ProPublica —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News in the Public Interest
= 2007년 뉴욕에서 만들어진 미국 비영리 독립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퓰리처상 8번 수상. 창간 당시 금융 거부인 샌들러 부부가 초기 136억원 기부했고 논조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뉴욕타임즈와 비슷한 처우 받음. 취재 시간 여유 있음. 4000자 기사가 2주에 한 번꼴로 나와.
■ 퓰리처상 수상작 : 그 엄마의 삶 (Life of the mother) Life of the Mother — ProPublica
=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0개의 기사 작성.
① 2024. 2. 14. 보도: 임신중지가 금지돼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해야 했던,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여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 이야기를 다룬 기사
② 2024. 2. 25. 보도: 임신중지 금지 이후 의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기사
③ 2024. 9. 15. 보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최소 두 명의 여성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밝혀낸 기사
④ 2024. 9. 17. 보도: 임신중지가 금지돼 사망에 이른 여성 이야기를 다룬 기사
⑤ 2024. 10. 29. 보도: 임신중지가 금지돼 사망에 이른 여성 이야기를 다룬 기사
⑥ 2024. 10. 31. 보도: 임신중지가 금지돼 사망에 이른 여성 이야기를 다룬 기사
⑦ 2024. 11. 24. 보도: 임신중지 금지 때문에 사망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
⑧ 2024. 12. 17. 보도: 임신중지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지사들에게 입장을 물은 내용을 담았고, 임신중지 금지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 사망에 대한 검토가 뒤쳐져 있다는 사실 등을 담은 기사
⑨ 2024. 12. 18. 보도: 임신중지가 금지된 주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
⑩ 2024. 12. 19. 보도: 임신중지 금지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지 않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
=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되고 임신중지가 금지된 이후 임산부들이 겪는 문제를 다룸. 특히 ‘life of the mother exception’의 허점. (생명이 위험할 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모호함)
=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이 임신 1기(약 12주 이내)에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며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함.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이를 뒤집는 '도브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이 나옴. 낙태권은 더 이상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며,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기사 전문 번역본 중 핵심 부분 발췌
<PART 1. 의사 이야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 낙태를 승인하는 걸 꺼려하는 의료 현실과 의사의 문제의식을 다룸>
아기가 두개골 없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환자는 임신 14주 차였다. 이는 양수가 과도하게 차고 자궁이 파열될 위험을 높였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이 법은 “임신한 여성의 사망을 막거나 주요 장기 기능의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답이 돌아왔다. 한 의사는 자신이 “충분히 용감하지 않다”고 했다. 감옥형과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속, 의사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결과 전문적인 의학 교육과는 무관한 정치적 인식이나 법적 해석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당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만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제로 위기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걸까? 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위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이 없다. 사망 가능성이 50%면 충분한가? 20%? 10%? 법에는 단지, 낙태가 “의사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수적”이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법 위반 시 처벌은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1만 5,000달러에 이르며, 형사 기소가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PART 2. 임신중지를 하지 못해 사망한 여성들>
20시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서먼. 그녀는 낙태 약을 복용했고,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겪었다. 태아 조직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궁 내 남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술인 자궁소파술(D&C)을 받기 위해 피드먼트 헨리 병원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해 여름, 조지아주는 이 시술을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새로운 법을 위반한 의사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의사들이 수술을 단행하기까지 20시간이 걸렸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당시 그 단계의 낙태가 여전히 합법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궁소파술을 예약했고, 8월 13일 새벽 4시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섰다. 운전 중 그들은 심한 교통 정체에 걸렸다고 베이커는 전했다. 클리닉은 서먼의 예약 시간을 15분 이상 유지해줄 수 없었다 — 이미 낙태가 금지된 다른 주들에서 온 여성들로 병원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클리닉 직원은 서먼에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낙태 약물 요법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알을 복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녀의 임신 주수는 해당 치료법의 표준 적용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약을 복용한 지 며칠 후, 통증이 심해졌고 피가 한 시간에 생리대를 여러 장 적실 정도로 흘렀다. 만약 서먼이 근처에 살았다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클리닉은 그녀가 경과 확인차 다시 방문하자마자 자궁소파술을 무료로 시행했을 것이라고 클리닉의 책임자는 밝혔다. 그러나 서먼은 클리닉에서 네 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해당 병원 네트워크의 내부 지침 중 하나에서도 자궁소파술을 유산 후 태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교적 흔하고 경미한 외과 시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산부인과 의사가 '급성 중증 패혈증'으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소파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서먼은 호흡이 가빠졌고 과다출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의사들은 항생제 투여를 강화했다. 새롭게 범죄화된 시술을 시행하는 대신, 의료진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약물 처방에만 집중했다.
모성 건강 개선을 위해 임신 관련 사망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들(의사 10명을 포함)은 서먼의 죽음을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병원이 중요한 시술을 지연한 것이 그녀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더 높은 혈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열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정말 이번 시술은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출혈이 조금 더 심해져야겠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프로퍼블리카가 낙태를 금지한 주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36명 넘게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낙태 금지법에 포함된 의료적 예외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상충되어 있어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직 '자연 유산(miscarriage)' 또는 '사산(stillbirth)'으로 인해 생긴 '사망한 태아(dead unborn child)'를 제거하는 경우만 낙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먼은 자신의 유산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결과였다고 의사들에게 밝혔다.
대부분의 낙태 금지법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임산부의 사망을 막거나 주요 신체 기능에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할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다고 지적한다.
입법자들이 그런 지침을 마련하려 할 때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이를 가로막아 왔다. 2023년,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들 일부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들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 낙태 금지법을 소폭 수정하려 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PART 3. 제도>
주(州) 산모 사망 심의위원회가 낙태 금지가 산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 이 위원회들은 보통 현직 산부인과 의사, 심장내과 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둘라(산모를 돕는 조산 보조자), 법의학자, 정신건강·약물남용·가정폭력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 요약본을 검토해 사망이 예방 가능했는지,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미국의 열악한 산모 건강 지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들은 프로퍼블리카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제인 ‘낙태 금지 주에서 발생한 시술 지연 및 거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 산모 사망 검토는 대개 실제 사망이 발생한 시점보다 몇 년 뒤에야 이뤄진다. 각 주 보건부 직원이 사망 사례를 인지하고, 의료기록을 수집해 병원과 의사들로부터 어렵게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요약하고 민감한 내용을 편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 산모 사망 검토 위원회 창립 멤버인 스테이시 겔러 박사는 “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력이 주 전체에 단 한 명뿐”이라고 털어놨다.
몇몇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지지한 정치인들이 그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아예 가로막기도 했다. 위원회를 해산시켜 활동을 늦추고, 낙태 금지에 비판적이거나 투명한 운영을 지지하는 위원들을 배제한 사례도 있었다.
아이다호 주는 2023년 여름, 한 보수 단체가 산모 사망 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산후 환자들을 위해 메디케이드(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 확대를 권고한 것을 비난하자 위원회를 해체했다. 이 결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은 한동안 중단됐고, 지난달에서야 규모를 줄인 새로운 위원회가 처음 다시 모였다. 그러나 낙태 금지법이 산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관련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두 명의 위원은 재합류하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위원회가 내규상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해산됐다. 프로퍼블리카가 두 건의 예방 가능했던 사망 사례를 다루면서 내부 문건을 보도한 직후였다. 조지아 보건부는 해산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에서 “위원회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토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CDC는 미국의 모성 사망률을 추적하고 줄이기 위한 국가적 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지난 5년간 약 9,000만 달러를 투입해 각 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CDC는 최근 생식권이 후퇴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내놓지 않았고, 낙태 금지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그녀의 사망이 예방 가능했으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치료 지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위원들은 서먼의 사례에 ‘차별’ 항목에 체크할 수는 있었지만, 낙태와 유산 모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최근 범죄화된 시술을 받는 데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해외보도연구회 회원들이 발제문을 보며 토론하고 있다>
■ 프로퍼블리카 기사의 취재기법, 퓰리처상 수상의 의미
(1) 깊이 있는 취재, 정확한 보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
-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해 사망한 여성의 이야기,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 또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의사의 이야기, 임신중지를 법으로 금지한 주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해당 주의 주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시, 각 주별 산모사망검토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깊이 있게 취재.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함께 청취.
- 낙태를 금지한 주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36명 넘게 인터뷰/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9개 주의 수십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인 15개 주의 주지사들 설문/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인 18개 주를 조사
- 퓰리처상 선정작을 보면, 프로퍼블리카가 임신중지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음. 깊이 있는 취재가 지속적인 보도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음.
(2) 사회에 중요한 이슈 제기, 공론 형성 등 공공의 이익 기여
-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뒤집어 임신중지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긴 것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임신중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대선 운동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매우 긍정적인 영샹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에서도 알 수 있음)
(3) 사실 전달을 넘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등 심층적인 보도
- 고위험 상태에 있는 임신부가 제때 임신중지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발굴, 그 개별 사례를 조사한 산모사망검토위원회의 검토 내용이 담긴 비공개 보고서 입수, 한 병원(밴더빌트) 내 임신중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 등
-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한 사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뒤집힌 뒤에 여러 주에서 이뤄진 임신중지 금지 조치 후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 즉, 임신중지 금지법에 찬성하는 주 의회 의원들이, 산모사망검토위원회가 임신중지와 임신부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숨겨진 진실을 밝힘.
(4) 저널리즘 윤리 원칙 준수
- 제때 임신중지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여성 이야기를 취재한 과정, 그리고 그 개별 사례를 조사한 산모사망검토위원회의 비공개 보고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
(ex) 앰버 서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듣고,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고인의 개인 문서를 받았고, 프로퍼블리카가 고인의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해준 사실을 설명.
(ex) 캔디 밀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산모사망검토위원회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 밀러의 부검 결과를 살피고 고인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설명.
→ 단순 제보를 통해서가 아닌,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서 접근, 앰버 서먼의 가족도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밝혀내고 '예방 가능했던 죽음'이었음을 알림
■ 우리나라는?
= 2021년 1월 1일자로 폐지된 형법상 '낙태죄’
= 하지만 5년 넘게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음. 최근 36주에 임신중지 수술한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기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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