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활동
[전선으로 가는 길] 국제사회 난민 보호의 주요 경향과 의제
2024.08.01
본문
'전선으로 가는 길'가 지난 7월 30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국제사회 난민 보호의 주요 경향과 의제
□ 강사: 최원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선으로 가는 길 회원들이 최원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 난민을 포함한 국제사회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people)은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의 2배인 1억 2,000만 명에 육박.
- 난민 수용의 책임 전가 현상 지속. 전 세계 21% 국가가 75% 난민을 수용.
-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제시하는 난민 문제의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은 1) 자발적 본국 귀환 2) 재정착 3) 재정착. 다만 귀환할 수 있는 난민은 610만 명에 불과하고, 재정착 약 16만 명, 귀화 3만 명 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기후 위기 지역과 난민 발생 지역은 중첩되는 경향이 있음. 이주 및 난민 발생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시사점.
- 난민보호는 인류의 역사에서 각인된 보편적 가치와 규범. 누구나 박해, 누명,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은지심. 삼한시대 소도, 이스라엘 Cities of refuge, 하와이 Puuhonua 등 역사적으로 공식 도피 장소 제공한 사례가 존재.
- 난민보호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비호를 구하고 누릴 권리’를 통해 규범화. 근대적 난민보호 시초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서 종교적 사유로 인한 이주(난민)을 인정한 것.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국 붕괴,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 설립 및 난센 여권 도입 등 기반 마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난민보호 시작. UNHCR 전신인 유엔구호부흥기구 설립, 난민보호/인도적 지원/개발협력 유기적 연계. 다만 전후 피난민 구호, 보호에 초점 맞춰 본국 귀환 원칙에 따른 경직된 대응은 한계. 이후 본국 귀환 원칙 폐기하고, 난민보호를 위한 최초 국제기구 IRO 창설. 1952년 UNHCR로 승계.
- 1951년 국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정. 다만 시간적, 지리적 제한 등 유럽중심주의 한계도 존재. 이후 1967년 난민의정서로 발전. 군사적 분쟁에 의한 난민 등도 관습법상 포괄하게 됨.
- 난민보호의 기본 원칙은 1)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2) 영구적 해결 방안 3) 책임분담
- 탈냉전기(1990년대)에는 장기화된 난민현상(PRS) 등장, 난민 접근성 증가로 선진국 접근 증대. 도매 창고형 정책(난민캠프)도 도입. 그러나 난민 발생 근본 원인 방치하고, 난민 삶 파괴하고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 비인간적 측면. 난민 발생시킨 위기가 5년 이내 해결 가능한 경우 부작용 줄일 수 있지만, 난민 위기 지속기간이 2010년대 이후 평균 2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난민캠프 수용 폐해 심화.
- 21세기 난민 현상의 특징은 1) 도심 난민 증가 2) 복합적 이주.
- 국가 차원에서 구호품 전달하던 기존 난민 지원에서 기업, 시민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단체, 난민 공동체 등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난민 보호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성 대두.
- ‘책임’에서 ‘개발’로 시각도 전환. 난민을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해, 수용국 경제 주체로 참여시키고 자립성 강조하는 것. 난민-개발 연계 개념 대두.
- 2016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2018 난민 글로벌컴팩트, 2019 글로벌 난민 포럼 등 새로운 접근 모색.
- 2019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1) 전 사회적 접근 2) 보충적 수용 경로 필요성 제시.
- 추후 과제는 1) 통합적 난민보호의 재발견 2) 난민보호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진화 3) 글로벌 컴팩트 실효성 증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