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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習(복습)]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

2024.07.24

본문

'BOK習(복습)'이 지난 7월 19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공한 강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

□ 강사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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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회원들이 정재훈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1. 초저출산·저출생 시대의 시작

사회가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가족의 형태·구조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필요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이루지 못함. 선택과 집중, 성장 우선주의 등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사회의 결과가 저출산과 저출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지난 50~60년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인데, 지나온 과정은 그대로 놔둔 채 출산지원금 지급,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긴 어려움. 결국 ‘특단의 대책’이란 건 없고, 앞으로의 50~60년이 변화되지 않고선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함.

기성세대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가치와 규범으로 변화(대책)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음. 일부 청년세대에선 ‘이민을 가자’는 식의 냉소적 태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역시 문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다양함. 부모 특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책임,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등 사회규범이 변화하고, 돌봄·교육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2. 2015년 이후 급격히 떨어진 합계출산율

사회과학자들은 과거 1.30명을 ‘초저출산’이라고 언급해 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국가 달의 출산율이 1.30명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를 ‘초저출산’ 기준으로 삼게 돼.

한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이었음.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줄곧 하락세. 왜 2015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지 원인을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언론에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이때부터 여성들의 의식·인식이 전환됐다는 분석. 또,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연구자들의 분석도 있음.


3. 관건은 ‘삶의 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가 일본을 넘어서 6위로 집계됐다고 하지만 ‘삶의 질’을 돌아봐야 함. 객관적인 삶의 조건·질은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행복·적응·불일치·박탈을 삶의 질 개념으로 해서 본다면 그 결과는 달라.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삶의 만족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 OECD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한국은 하위권을 기록. 결국 삶의 질도 하위권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


4.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음. 첫째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완성, 가족친화 경영이 자리 잡는 것이 필요. 출산을 하고 육아를 결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게 ‘롤 모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롤 모델이 없음. 부모를 보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롤 모델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잘 이뤄진다면 청년세대에겐 부모가 롤모델로 자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 

그다음,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저출산·출산의 해법 중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한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 공정사회, 지나친 경쟁과 승자독식이 사라진 사회,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5. 일·가정 양립 위한 가족친화경영 ‘빨간불’

저출산·출생 대응의 첫 단계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큰 갈래는 첫째가 사회적 교육·돌봄 체계, 둘째는 가족친화경영. 

교육·돌봄 체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초등교육·돌봄의 ‘늘봄학교’ 확대로 각각 초록불, 노란불이 켜졌다고 평가. 하지만 가족친화경영은 여전히 빨간불.

가족친화경영은 2008~2009년경 관(여성가족부) 주도로 시작된 제도. 하지만 외국의 상황은 달라. 독일의 경우, 가족친화경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산업계가 연합해 일종의 ‘가족친화 네트워크’를 구성.

사실상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가족친화 경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홍보와 계몽, 컨설팅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구조. 


6. 가족친화경영 확산 위한 민·관 역할은?

성장전략으로서의 가족친화경영이 필요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 기업이나 경제계가 주도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국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가족친화경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함.

개별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필요성을 느껴야 확산될 수 있어. 축적된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들이 있어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인식 및 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족친화경영이 안착할 수 있다는 분석.

이를 위해선 기업(민간)에서 노동력 부족 원인과 현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 외국의 경우 개별 기업이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가져올 문제 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찾아보기 어려워. 기업이 직접 인구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공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