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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널리즘 연구회]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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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널리즘 연구회(간사: 조은경 KBS 영상기자)'가 8월 18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모임 대표이자 간사인 조은경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주제 :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 강사 :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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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중인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 본부장.>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개

- 양성평등기본법 하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및 특수법인.

- 법무부가 성폭력 처벌 담당,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담당.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 금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

-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제작.


2.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1) 뉴스에서의 피해자 묘사

- 피해자를 설명할 때, 웅크리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느낌으로 영상 표현. 

- 그러나 피해자들은 생존해 있고, 여전히 본인의 상처와 폭력에 대해 꾸준히 말하고 있음. 치유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환경에 처한 보도는 지양해야.

-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위에 발전해서 사건을 바라봐야.


(2) 뉴스에서의 피해자 정보 노출

- 보도된 여러 정보를 조합해도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은 아님.

-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성폭력 범죄 범행 수법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필요할지 언론사가 판단해야.

- 언론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 1)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인터뷰인 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돼서 노출이 됐을 때, 2)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을 때.


(3) 성폭력 사건 보도 그 이후

-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면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 범죄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 지양해야.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정 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성을 기반으로 범죄 근절 및 피해 회복 창구로서 보도가 이루어지길.


3. 현장 영상기자들의 고민

- 매 회 모임에서 영상저널리즘과 연계된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토론 주제들을 논의

현장 질의응답 및 발제

(1) 피해자 - 취재진 동일한 성별이어야 하는가.

- 손지윤 기자(MBC) : 취재원과 같은 성별인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게 좋을지, 다른 성별인 기자가 하는 게 좋을지 의문. 부서 남성 후배로부터 들은 고민인데, 여성 피해자를 취재하는데 본인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털어놔.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취재할 때, 피해자들 요구사항이 여성 기자가 오길 원한 다였다.

- 윤선영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해당 기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취재진 성별에 반응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극복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성별과 상관없이 담담하게 자기 진술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아.

- 조은경 기자(KBS) : 오히려 취재진이 동성이 아닌 경우 더 편하게 말을 하는 경우를 취재하면서 느낀 적이 많아서,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태도가 더 영향을 주는 것 같다.


(2) 노골적인 현장 상황 묘사는 지양해야.

- 윤선영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 당시, 피해자의 물품(노트, 그림 등)이 그대로 보도가 됐었다. 법원이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로 판시한 바 있어. 

- 조은경 기자(KBS): 입사 2년 차 접어들 무렵 나주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근무 중이라 당시 현장에 갔었다. 집 안에 사람도 없고, 건물 접근도 쉬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모습이나 개인적 물건들을 언론사들이 문제의식 없이 촬영했는데, 이후 그러한 취재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던 기억이 있다.

- 손지윤 기자(MBC): 최근 벌어진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도 범행 현장을 영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를 말하기 위해서, 굳이 흐트러진 자리 등을 가리키며 범행 현장을 배경으로 언론사들이 스탠드 업(Stand-up)하는 것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공원 입구 등을 배경으로 했어도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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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널리즘 연구회 회원들이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 본부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