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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To H] 한국에서 비자 받기, 무엇이 문제인가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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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수현 (윤세영저널리즘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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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민 중 이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국적 사회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다국적 사회를 목전에 둔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은 다국적 사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이 전국 7대 도시에 사는 성인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From A to H 모임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계열부터 H계열까지 한국 비자 시스템에 따라 대표 외국인을 선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간 이해를 돕고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이다. 

8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공유룸에서 장만익 행정사가 이들을 만나 <주요국 비자 발급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행정사에 따르면 한국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은 늘어나지만 거주 비자 요건이 아직 까다로운 현실이다. F-2-7 비자가 대표적이다. 

F-2-7 비자는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전문직, 준전문직 외국인 종사자들이 취득하는 비자다.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 산업 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 인재 ▲잠재적 우수 인재다. 

이중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유학 인재로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중이어야 한다. 

장 행정사는 추가적으로 영주권 연장 정책의 허점을 짚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0년에 한번씩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만 얻고 해외에서 살아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개정 전 출입국관리법 하에서는 영주권자의 거주지, 취업 여부 등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 행정사는 “10년도 길다”고 주장한다. 이민 선진국들은 10년보다 짧은 기간마다 영주권 갱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 행정사는 “캐나다는 약 3년, 미국은 약 1년 이상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박탈한다”며 

“한국에서는 2년에 한번 한국 들어와서 밥만 먹고 나가도 영주권이 유지돼서 문제”라고 말했다.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영주권자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부모, 성인 자녀, 형제, 자매 등은 영주권자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민 제도가 발달돼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해당 국가로 초청할 수 있다. 

장 행정사는 “영주권자의 가족이 영주권을 미리 신청하고 받아서 입국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민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비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다. 

장 행정사는 “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이 생활 기반을 다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침이 바뀌었다며 나가라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지침이나 정책이 바뀌면 미리 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